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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2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 및 주선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서 물류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물류운송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규정’이라고 한다). 제21조(경업금지) 물류운송계약 해지 후 1년 동안은 동종업종(대전 한국수출포장공업)의 근무 또는 운송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00,000원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한 2014. 10. 1.경부터 2015. 9. 30.까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담당: 대전공장, 이하 ‘한국수출포장’이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와 한국수출포장 사이의 거래는 2015.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롯데로지스틱스는 원고를 대신하여 한국수출포장의 화물운송 담당 업체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0. 1.부터 롯데로지스틱스가 한국수출포장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위탁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수출포장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자동으로 연장된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물류회사를 옮겨 한국수출포장의 일을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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