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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기록 11, 27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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