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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58세)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 2개를 집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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