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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5346
대여금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청구 목록 표 기재와 같이 339,8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 변제 금 309,800,000원(= 원 금 339,800,000원 - 변제 금 30,000,000원) 및 지연 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피고가 C의 실질적인 대표 여서 C의 자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여 C을 운영하다 이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C의 자산 및 거래처를 보유하는 대신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없다.

나. 대여 사실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 7, 8, 9, 16, 1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청구 목록 표 기재 금액 중 아래 ’ 다.

‘ 항에서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 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6. 2. 29. 피고에게 ‘5 천 빌려 준 거 2개월이었나

( 변 제기한)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 웅 3개월이었지 ’라고 답을 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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