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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가단42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7. 26. 250만 원, 2010. 11. 2. 3,000만 원을 각 빌렸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금호석유화학의 C팀 D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0. 10. 15.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시공을 담당하던 F 현장으로부터 회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고, 금호석유화학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즉, 금호석유화학이 원고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또한, 피고가 2010. 7. 26. 원고로부터 받은 250만 원 역시 피고의 영업비 보조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호석유화학의 C팀 D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금호석유화학과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E 운영자인 원고로부터 ① 2010. 7. 26. 250만 원(피고의 처 G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음), ② 2010. 11. 2. 3,000만 원(피고의 친구 H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음)을 각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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