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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폭력 범행으로 지구대에 온 상태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물건을 들어 내리쳤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니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중에서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폭 처 법위반과 협박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일은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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