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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이유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업무방해죄로 2014년 및 2015년에 걸쳐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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