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8:30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6세)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 밑부분이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2012년에 업무방해죄로, 2013년에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두 차례, 2014년에 폭행죄로,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