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105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보험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4.’로, 보험목적물을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 중 D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내부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5. 27. 11:10경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 내 ‘E’ 상호의 미용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해 그 옆 'D' 상호의 이 사건 건물에도 불이 옮겨 붙어 점포 내부가 소훼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피고의 미용실 내부의 냉온풍기를 포함한 주변으로 추정되었다. 라.

원고는 B 등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60,181,1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미용실 내부의 냉온풍기 상단 부분에서 발화되어 발생하였는바, 발화지점인 냉온풍기는 피고가 영업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피고로서는 화재발생을 막기 위해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점포 및 시설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써 공작물의 설치보전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미용실 내부의 냉온풍기의 전원선, 내부에 배선된 전선 및 소형 변입기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