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2:07 경 대전 서구 B 건물 관리 사무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2:33 경 대전 서구 E 건물 3 층 복도에 이르러, 순경 D 등에게 “ 너네
그냥 가라 새끼들 아, 경찰 씹할, 너 네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씹할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순경 D에게 재차 욕설하면서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