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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8고단115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22세)가 동료 수용자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도중에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맞자 피해자가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10:40경 위 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친구가 들어갔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의 관련 판결문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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