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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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