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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정2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차량 교통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가 뺨을 맞은 후에 피해자의 동승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자신이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있다면 자신도 뺨을 맞았으니 무조건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수사보고서의 내용, ②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일관되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③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창문에 손을 넣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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