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5:16경 서울시 동작구 B, 2층 “C주점”에서 지인 D과 업주인 피해자 E(32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가 해결이 되어 주점을 나갔는데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얼굴에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 얼굴에 맞은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토바이 헬멧을 던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간이 지나 현재는 피고인이 던진 헬멧을 피했는지 맞았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으나, 당시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오토바이 헬멧에 오른편 얼굴 뺨을 정확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④ 당시 함께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D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