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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17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가 변제기로부터 60일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여금의 5%를 위약금(Late Charges)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금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금의 15%를 변호사비용(Collection Fees)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60일이 도과할 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위약금, 변호사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0. 31. 5,000만 원 지급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 주장 가) 피고는, 2014. 10. 31. D가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체차임 5,000만 원을 위 레스토랑 건물의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는데, 2015. 11. 7.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위 변제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위 5,000만 원 지급에 의하여 D와 함께 위 건물에서 G을 개점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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