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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079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D추진위’라 한다)는 대전 중구 E 일대 62,000㎡에서 D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8. 4. 2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았다.

피고 B은 D추진위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그 감사였던 사람이며, F은 그 고문이었던 사람이다.

나. D추진위는 2010. 10. 2. 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0. 1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조합설립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7. D추진위에 D추진위 임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합의와 다르게 사용한 것 등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약정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3. 12. 31.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320호로 D추진위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2.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약정해지사유가 있어 2013. 12. 31. 해지되었고, 그 해지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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