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1. 6. 20.자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각각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주차장은 주위에 펜스가 없어 그 주변 공사현장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군에게 항의하기 위해 열려진 정문을 통해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O 등과 공동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고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011. 6. 20.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종료된 후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M와 L에 대한 해군 측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6. 20.자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