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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89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2층 주택 38.59㎡를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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