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0 2019가단18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97.35㎡를 인도하고,
나. 2018.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97.35㎡를 인도하고,
나. 2018. 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