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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68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근린생활시설 138.99㎡ 및 3층 주택 121.5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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