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3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6:47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고스톱을 칠 때 뒤 패를 빨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