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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 석문 유통 직원 B 인 데 법인 관련 주류 세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2주 정도 빌려 주면 120만 원 상당을 주겠다.

“ 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2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 공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입금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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