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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12. 6. 경 인천 남구 주안 4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금이 체내 역서,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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