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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다21903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증거의 가치판단 및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04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 및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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