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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9504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D 영농조합법인, K, L, M, N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로 된 토지들의 제3취득자인데, 경매 실행으로 원고들이 공유한 토지만 매각되어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원고들은 그 피담보채무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금액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또는 예상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경매절차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제3취득자는 소유권을 보전받은 다른 제3취득자를 상대로 경매절차로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취득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리가 인정되고 있고, 그러한 법률 해석에 의하여 제3취득자 상호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 지분의 시가 상당액 및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대하여 안분하여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는 별반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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