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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09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03. 11. 10. 소외 D에게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E 전 1,338㎡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4. 5. 10., 잔금 4억 3,000만 원은 D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각 약정기일에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D은 2004. 6. 1.경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위한 은행대출에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원고는 2004. 6. 3.경과 같은 달 14.경 D에게,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고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말소해 줄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작성, 교부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원고와 D 사이에 토지 사용승낙의무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2004. 7. 14.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과 접촉하면서 오랫동안 D의 잔금 지급을 기다렸지만 D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이에 D은 2005. 7. 1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497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D의 주위적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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