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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 주 )D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연수원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 약 70 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C 등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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