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내가 무역업체인 (주)F을 경영하고 있는데 의류를 수입해서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마트에서 의류특판 행사를 하면 수익금이 2배정도 남는데 의류 수입자금이 부족하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까지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의류 판매대금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빌린 돈의 2배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광장동지점 명의 계좌로 30,908,336원을,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14,091,664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총 4,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주변 J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동남아에서 의류수입을 하여 우리나라 대형할인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당장 의류를 수입해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의류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판매대금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