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04,719원, 원고 B에게 14,163,681원, 원고 C에게 11,730,81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4(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검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기검침, 요금징수, 단전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
A는 2001. 9. 10.에, 원고 B는 2003. 8. 3.에, 원고 C는 2005. 1. 25.에 피고와 각 위탁계약을 맺고 위촉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1. 2. 19.에, 원고 B는 2010. 6. 24.에, 원고 C는 2010. 7. 24.에 각각 해촉되었다.
원고들과 피고가 맺은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자동이체영수증 송달, 1주택수가구 가구수확인 및 요금체납 해지시공 관련업무, TV자원실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 지급)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6조(계약해지) 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수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해촉사유]
3.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