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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3:0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자 "왜 이따구야, 경찰은, 너희 같은 좆 같은 새끼,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좆나 잘 났다, 너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순경 F를 위협하려고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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