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10. 22:30 경( 증거기록 제 18 쪽 참조)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증거기록 제 19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뒤 골목길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6 매),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증거기록 제 72 쪽 참조), ㉢ 위 물적 피해를 입은 G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증거기록 제 55 쪽 참조) 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