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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53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처분 1)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2.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동대문구 J 일대 33,2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7. 25. 재개발정비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안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195명), 토지 소유자(12명), 건물 소유자(177명) 중 308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6. 10.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 각 해당 체결일에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매매 목적물 서울 동대문구 P 이하만 표시한다.

체결일 1 B M 대 3,898.8㎡ 중 피고 지분(7,485분의 3,223.813) 중 1,679.225분의 104.5 2009. 6. 19. 2 C N 대 1,646㎡ 중 1,646분의 46.8 2009. 7. 17. L 대 11,875.4㎡ 중 피고 지분(7,485분의 3,223.813) 중 5,114.772분의 65.4 2009. 6. 19. 3 D O 대 1,330.6㎡ 중 1,330.6분의 56.3 2009. 7. 17. 4 E L 대 11,875.4㎡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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