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2.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33,2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J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10.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 각 해당 체결일에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매매 목적물 서울 동대문구 O 이하만 표시한다.
체결일 1 A K 대 1,646㎡ 중 1,646분의 130.20 2009. 7. 17. 2 B L 대 11,875.4㎡ 중 피고 지분(7,485분의 3,223.813) 중 5,114.772분의 47.5 2009. 6. 19. 3 C M 대 1,645.7㎡ 중 1,645.7분의 39.90 2009. 7. 17. 4 D N 대 1,372.2㎡ 중 1,372.2분의 83.70 2009. 7. 17. 5 E F N 대 1,372.2㎡ 중 1,372.2분의 75.70 2009. 7. 17. 6 G K 대 1,646㎡ 중 1,646분의 77.60 2009. 7. 17.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 매수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다만 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