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7.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87』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 피고인은 2018. 11. 16.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채 연인인 피해자 G와 대화를 나누던 중 “너희 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입술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8. 10. 4.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선배 피해자 J가 이를 말리며 “너 깽패가”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