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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6:4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 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식칼 자루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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