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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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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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