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 16: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12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 -210(JWH-018의 유사체로서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2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를 매도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약 42.56g의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76쪽),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해당여부 확인, 수사기록 제26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하순 20:00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720,000원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스파이스 매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스파이스의 대금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