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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2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9:10 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D(39 세) 의 직장인 E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F과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이리 와. ”라고 말하면서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맥주병을 빼앗겼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집행 종료 후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3. 14:50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여자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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