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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0: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과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과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이전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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