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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 01:5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2:17경 위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위 D파출소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 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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