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90,000원 및 이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2020. 3. 20.까지는...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창호를 납품하고 이를 시공하였으며, 그 대금 중 98,1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 143,190,000원 중 2019. 8. 10. 2019. 9. 10. 2019. 10. 10.에 각 35,000,000원, 2019. 11. 10.에 38,19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9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38,1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각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래 소장에서 98,190,000원 전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0. 3.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20.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고 시공한 창호의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