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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4. 21. 선고 87가합19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2),189]
판시사항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만으로써는 절도범행의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와 함께 절도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경찰.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1987.10.6. 23:00경 소외 1, 2와 함께 원고가 경영하는 경기도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시계 10종류 210개, 시가 합계금 12,170,000원 상당, 14금반지 및 목걸이 128개, 시가 합계금 11,700,000원 상당 순금목걸이 및 팔찌 108돈중 시가 합계금 6,430,000원 상당 합계금 31,360,0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원고소유의 시계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공판계속 중에 있는 소외 1이 경찰과 검찰에서 위 절도범행을 자백한 갑 제2호증의 20, 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당원이 소외 1을 증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한 바가 없는데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형사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공범과 함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내놓고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이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면 피고가 절도범행 가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가지고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원고가 내놓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4)나 수사기관에서의 소외 1의 자백을 토대로 한 경찰.검찰의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공소장의 각 기재들로서 그 어느 것도 피고가 이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니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황한식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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