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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5노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촌누나의 집에 들어간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갔던 것이고,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계획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 검사는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범죄사실 및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습특수절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으며, 제1심도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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