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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은 홀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자녀들의 양육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감속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잘못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도로가 더 우선권이 있는 도로 인지 불분명한 상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왕복 2 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 표시 없는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신의 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그러한 점을 양형에 있어 반영하였다.

에서 피해자보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피고인이 가해자인 것은 확실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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