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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2: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99-7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행인들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장 C의 복부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에 경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개새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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