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7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커피 전문점인 E에 물품을 납품하는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점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E 각 가맹점의 적립금 관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쿼 리 (Query,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 )를 이용하여 각 가맹점의 적립금을 수정하고, 점주에게 적립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운영의 G에 적립금을 적립해 주면 피고인 B이 적립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4. 경부터 2015. 8. 25.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 정차해 둔 자신의 H K3 차량 안에서 맥 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정보를 조작하여 위 G에 적립금 합계 11,478,460원 상당을 적립해 주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적립 금 합계 11,478,4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78,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I 점주 J에게 적립금 무상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후 정보를 조작하여 위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