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다양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질렀고 사기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8억 9,3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고단2068, 2019고단2112, 2019고단3059, 2019고단4991 사건 중 피해자 A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