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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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