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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4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인 회장이었고, 피고 마을회는 C 마을에 거주하던 농무계 회원 및 그 후손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과거 피고 마을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D, E 등이 피고 마을회의 총유재산의 소유와 관리자가 불분명한 상태인 사정과 마을이장, 농지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마을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온 사실을 알고 1997.경부터 D, E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1필지의 소유권을 피고 마을회 앞으로 찾아왔다.

피고 마을회 회원들은 위와 같은 수 년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일을 추진하며 피고 마을회의 재산을 되찾은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되찾은 재산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03. 7. 22. 개최된 제12차 피고 마을회 회의에서 결의하였고, 2004. 8.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이를 확인하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피고 마을회 회원들은 위 임시총회 및 뒤이은 서면결의를 통해 원고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피고 마을회가 회복한 재산인 부동산의 면적이 약 94,159평이므로 그 중 10%는 9,400평 정도가 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9,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면적은 약 15,400평으로 가액으로 환산하면 1억 5,400만 원이고, 원고가 공로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9,400만 원을 뺀 6,000만 원과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 마을회가 원고에게 기지급하였던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 마을회에게 지급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피고 마을회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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