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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기 전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갑이, 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후 동일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가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갑에게도 적용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갑이 60세에 도달하기 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제6항 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 제7조(이하 이 항에서는 ‘ 구법 부칙 제7조’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항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3항 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법은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다음, 원고는 2008. 7. 1. 당시 60세에 도달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1일 157,22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일 159,481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2002. 6. 1. 기준 평균임금 474,445.97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월 7,630,670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6조 제7항 제8항 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 증감 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평균임금 증감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러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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